노동부가 마침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공개서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5일 '대한상의 서한문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사안으로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노동부는 "주 5일 근무 도입은 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사항"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통령 선거 등 주요행사를 계기로 양대 노총의 총파업 등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박회장의 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노동계 주장에 밀려 기업현실과 국제기준에 벗어난 입법 추진을 강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여에 걸쳐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를 해오면서 경영계도 지난 2000년 10월 근로시간단축과 휴일. 휴가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며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경영계 일각에서 근로시간 단축분이나 조정된 연월차 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에 대한 보전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박회장이 서한에서 연월차 수당도 임금보전대상에 포함된다는 정부유권해석이 문제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는 노사정위 본회의를 앞둔 지난달 16일 경영계가 제시한 합의 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생리휴가 폐지와 약정휴가 개선 및 공휴일 축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생리휴가 문제는 노사정위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접근된 바 있고 △ 약정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반박했다. 또공휴일 축소문제는 법 개정시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5일제 도입에 관한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홍보처 조사시 국민의 74.1%가 찬성했으며 문화방송 74.2%, 리크루트 92% 등으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초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20께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