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지난 2000년 당시 노조파업 지도부 14명에 대해 해고 등 뒤늦은 징계를 내려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데이콤은 지난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0년 노조파업을 이끈 이승원 현 노조 위원장, 이학성 충청지역본부장을 징계해고하고 한현갑 사무처장(11대 위원장 당선자) 등 9명은 1개월에서 3개월 정직, 나머지 3명에게는 감급의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 등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단체협약 35조에는 '회사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고, 징계, 이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평화 선언을 통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자고 한 노사합의는 1년 만에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파업이 끝난 지 1년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노조간부에게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신의성실을 짓밟는 부도덕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재심 신청 없이 법적, 물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이승원 위원장은 "회사가 내년 초 계획하고 있는 근로조건 및 단협 개악과 LG로부터의 인력영입(부장급)이 순조롭지 않겠다는 판단아래, 노조 길들이기에 나선 것 같다"고 이번 징계를 분석했다.

이에 대해 데이콤 노사협력팀의 한 관계자는 "시기가 늦어진 것은 노조 선거, 정식기소 돼 재판 중인 간부들의 판결을 기다린 것"이라며 "또 노사평화 선언을 했더라도 회사 제반규칙 위반, 재산상 손실 등 징계사유가 있으면 내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사규, 취업규칙 등과 상충된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등에서 판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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