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된 지이제 4년이 넘어선다.

오랜 기간 동안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협상을 거치고도 노사간 또는 각 부문간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일이다. 기껏 합의된 내용은 언젠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것뿐이다.

포스터 - 사무금융연맹 홈페이지
이렇듯 의견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이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노동계 또는 경영계내부에서도 그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받게 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정 근로시간의단축과 같이 정부나 국회가 주도하여 법 제도를 통해 도입하는 방법과 개별산업이나 기업이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산업별·기업별로 도입하는 방법이다.

만약 단기적인 전체 근로시간의 단축이 정책 목표라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사회적 여건이 성숙할때를 기다림으로써 부문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천차만별로 다른 산업별·기업별 사정에 맞추어 도입하는 것을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국가 주도형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크고 장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임금 보전이냐, 삭감이냐에 따른 노사간 대립이 돌출하게 될 것이며, 임금 보전을 할 때 그 방식과 규모에 따른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에 대한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자율적인 도입 방법은 각 산업과 기업의 현황에 맞춘 제도의 고안으로 비용 증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완성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부문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주5일과 주6일 근로가 혼재하여 부문별 상거래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주5일 근무제를 생각한다면 연월차 휴가와 토요휴무를 대체하는 방식의 도입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의 주5일 근무제는 여가와 관련된 산업의 촉진과 자율적인 도입이 갖는 장점과 함께,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는 원칙이 성립된다면 도입 전후에 같은 연간 근로량을 유지할 수 있어 충격 완화의 장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총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미약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약점을 여전히 갖는다.

현재 상황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여부나 정부가제시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를 전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이미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근로환경으로인식되고 있고, 노사간 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도입한 기업은 인력을 구하는 데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방식이든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주5일 근무제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여 각자의 이익을 지키고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할필요가 있다.

근로자들도 주5일 근무제를 원한다면 그만큼 축약된 노동강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5일 근무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상승의 억제와 수익 달성을 위한 근로환경의 개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어떤 제도와 보완책을 가지고어떤 방식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재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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