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김모(39)씨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5백만원어치를 사용했는데 올해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새로 생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 덕분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들도 신용카드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길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노출돼 올해2조원(부가세 1조원. 소득세 1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 근로자는 소득공제〓우선 연간 총 급여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3백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3백만원을 넘는 액수의 10%만 가능하다. 즉 5백만원 어치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2백만원의 10%인 20만원이 공제금액인 것이다. 공제 한도액은 3백만원까지다.

◇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슈퍼마켓. 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을 때는 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5백만원이다.

매출액이 2억5천만원일 경우 이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세율 10%(일반과세자로 가정)를 적용하면 2천5백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했다면 2%인 5백만원을 공제받아 2천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물건을 구입했을 때 2억원이 들어 순이익이 20%라고 가정하면 매입세액의 10%인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결국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기업은 비용 인정〓물품구입 등 10만원 이상의 일반 비용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 영수증은 정규 세금계산서나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 카드 영수증이나 정규 세금계산서를 갖추지 않으면 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접대비도 5만원 이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개인사업자에게만 주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액 세액공제 혜택을 소규모 법인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외형이 5억원 또는 10억원 이하인 경우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정착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가맹점을 뿌리뽑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도 가산세를 매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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