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주5일근무제 입법안' 마련을 위한 첫 내부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1일 엔 30대그룹의 입장을 듣기로 하는 등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번 내부 간담회는 본부 및 지방노동청 관련 과장급들이 모여 그동안 노사정위 논의 경과를 전하고 입법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좀더 내부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뒤 관계부처간 간담회를 8월중 이어가 최종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31일 오전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과 자리를 함께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는 이미 충분히 알려진 경영계 의견과는 별도로, 각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날 나온 의견과 기존의 경영계안을 함께 고려해 입법안 마련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지난 16일 산업자원부에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경제 5단체는 최종 합의기한인 22일을 앞두고 제출한 만큼 합의시와 합의 실패시를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합의실패의 경우, 경영계는 △ 임금보전은 토요일 4시간분, 유급주휴 8시간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 연차휴가(월차폐지)는 15일로 일률적용하고 △ 생리휴가 폐지 △ 연장근로 할증률 25% △ 연장근로 상한선 16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 1년 △ 유급주휴 무급화 △ 시행시기 2005년 1월 공공·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2007년 300인 이상, 2010년 50인 이상, 2012년 교육·10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은 무기한 유예조치 등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미 지난 주5일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올 경우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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