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산업자원위)은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각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 장애인기업활동의 차별적 관행 시정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 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 관련사업자 우대 △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 중소기업 자금지원시 장애인기업 우대 △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설립 및 운영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8월중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장애인이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일부 장애인기업가나 명목상 장애인을 내세운 기업에 지원이 편중되거나 기존의 장애인근로시설에서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란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법안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법은 지난 99년 발효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로,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기업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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