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주5일 근무(주 40시간)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노력이 무산되고 공은 노동부로 넘어 갔다.

이날 모임에서 노사는 ▲임금보전 원칙을 명문화 방법 ▲연차휴가를 2년(노동계) 또는 3년(경영계)마다 1일씩 추가 부여 하는 문제에 놓고 협의를거듭했으나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23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근로자의 삶의 질 및 창의력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을단축하고, 관련 임금 및 휴일 휴가제도 등을 개선’ 하기 위하여 ‘가능한빠른 시일 안에…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고’ ,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기본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정신은 주5일 근무제 논의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지식정보화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 경험이 있다.

그때 4시간을 줄여서 토요일 오전근무제를 하였고 이번에 그만큼 더 줄여주 5일 근무제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을놓고 노사정위원회가 진통을 거듭하는 중이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부진한 사이 은행은 노사합의로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작하였고 공무원들은 매달 한번씩 토요일을 휴무일로 시행하였다.

머지않아 보험업종에서도 주 5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주5일근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못하는 바람에 노동부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5일(40시간)근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앞날이 밝지 않다. 노사 모두가 노동부가 추진하는 안에 반대하면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봐야 표에 도움이 안되고잘못하면 본전을 찾기도 어려워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도 이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 결과를 보면 중소 영세기업은 법개정이 되어도 2~4년 이후에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것 같다. 그리고 법개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더 지연될 것이다. 사무전문직이나 대기업들은 법개정 이전에도 노사합의로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없이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확대될 것이다. 노사 모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노사 대표 모두가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정부는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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