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우지원료를 생산하는 고하켐(주)에 대해 익산노동사무소가 26일부터 3일 동안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익산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는"단체협약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고발과 진정이 20여건이 넘는 등 민원제기가 많고, 노사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하켐은 지난해 3월 중순 노조결성 이후 위원장 등 10명을 해고한 데 대해 전북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복직시킨 다음, 또 10일만에 노조원 25명을 정리해고, 용역요원 고용 노조원폭행, 체불임금 등으로 사업주가 구속되자, 검사의 중재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원 현장에 복귀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현장복귀 한달 만에 구조조정을 이유로 또 다시 전원해고 했으며 노조는 전북지노위로부터 올 6월 28일 조합원 전원 부당해고 승소판정과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이란 판정을 받았고 사업주는 중앙노동위에 항소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고하켐 노조 장종수 위원장은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노조원이 1년에 3-4번씩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활고 등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부당 해고를 일삼는 비인간적인 악덕기업주는 반드시 처벌해 이 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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