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ㆍ사ㆍ정 합의 실패로 정부가 민간부문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단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앞날은 ‘가시밭길’ 이다.

정부 입법에 대해 정치권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노사 양측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만든 안과 그동안노사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2003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보험 등 금융권, 1,000명이상 대기업 ▦2004년7월 3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50인이상 사업장 및초중고 주5일 수업제 ▦2010년 전후로 전 사업장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토록 한다는 것.

세부사항으로는 ▦기존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월차폐지 및 연차휴가 일수 조정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의 관문인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주5일 근무제는 시기상조”라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자민련도 부정적이다. 노무현(盧武鉉)민주당 대통령후보만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도 여전히 ‘백인백색’ 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입법을 환영하면서도 생리휴가 및 주휴 유급화 유지, 임금보전 관철 등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정부입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끝내 정부 입법 마저 지연될 경우 개별기업 또는 산별연맹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이어 증권 등 제2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있고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 노조도 연대투쟁을 통한 주5일 도입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주당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은 그대로 둔 채 연월차 휴가조정 등을통한 기형적인 주5일 근무제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노조가 없거나 힘이 없는 영세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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