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3년 가까이 벌여온 주5일 노동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결국정부는 예고했던대로 단독 입법 절차에 들어가 노사정위의 논의와 공익위원들의최종안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공익위원안’ 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한 내용보다 노동계에 더 불리한 조항이 많고경제인단체들도 입법을 방관만 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는 결렬 바로 다음날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무리하고 획일적인 주 5일노동제 도입’ 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 5일 노동제의 연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길고 과로사가 일상적으로벌어지는 상황에서 주5일 노동제의 도입은 절박한 과제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다. 따라서 지난 3년 가까이 벌어진노사정위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 모두가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아예 도입 자체를 반대하던 재계가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밀리면서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내세운 사실을 주시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단 재계만이 아니다. 한국의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시종일관경제인단체들의 시각을 대변해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에따라시기상조론이 실체 이상으로 확산됐다. 한나라당 이 후보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나선 것도 이러한 언론의 여론몰이에 힘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주 5일 노동제 도입을 누가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지 분명한 현실 인식 위에서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노동부도 어차피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이라는 예단보다는 노동계의 전폭적지지를 얻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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