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협상이 지난 22일 결렬된 가운데정치권도 이를 놓고 찬반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2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이 후보는 "이 정권이 주5일 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채질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임기말에 강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가 된 후에나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 후보는 이날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노 후보는 또 "기업 규모나 여건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측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각 협상주체가 이견 없이 완전합의를 도출하면 좋겠지만 그 게 안되고 있는 만큼 일단 그 동안 2년가량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기본방향 등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노 후보 입장을 전했다.

특히 "몇가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한없이 이 제도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면서 "정부 입법으로 먼저 제도를 시행한 후 이견이 있으면 이를 노사정위에서 조율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자민련도 주5일 근무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원덕 부대변인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위의 협상결렬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부의 단독입법은 또 다른 노사갈등을 야기할 뿐"이라며 노사정 합의 없는 시행에 반대했다.

주5일 근무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구조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가 결렬되자 노사정위 논의 결과와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 등을 토대로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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