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2일 청소업무를 위장도급형태로 해온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공기업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해 불법파견 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전국여성연맹의 진정서 처리 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용역업체간 청소·방역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이 위장도급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공사 홍종민 사장과 용역업체 대표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청소업무는 파견법의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며, 용역업체들은 파견허가도 받지 않은 업체들이었다.

비정규직 단체들은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현실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고발조치가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형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여성연맹은 이들 청소노동자들이 공사에 직접고용될 수 있도록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성연맹의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업체만 바뀔 뿐, 해당 역장의 관리감독하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근무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연맹은 또한 용역업체와 공사간에 근무시간내 노조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단협상 휴일,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여성연맹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는 5, 7, 8호선에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노동자들로 조직됐으며, 대부분 중년여성인 조합원들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에 첫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여성연맹은 지난 4월30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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