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업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는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과는 거리가 먼 ‘편법 주5일 근무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당 44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휴일·휴가를
반납하거나 평일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늬만 주5일 근무제’ 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산하 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5일 노동제 도입현황’ 에 따르면 기존의 휴일·휴가 축소없이 주40시간 주5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동성금속과 이천열병합발전, 주한미군 등 6곳으로
전체의 11.3%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금융산업노조 산하 26개 사업장을 포함한 27개 기업(50.9%)은 연차와 월차휴가를 소진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 산하 26개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 8일, 체력단련휴가 6일을 반납하되 이중 월차 12일은 임금보전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주5일제를 도입한 명문제약회사도 월차 12일과 연차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삼진제약과 일동제약, LG-OTIS 등 11군데(20.8%)는 월차 12일(또는 6일)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주40시간 주5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5일제를 실시하되 평일근무시간을 늘린 기업도 17%(9개 기업)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평일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42~43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5일 주42.5시간제를 도입한 한독약품과 5일중 특정일에 2시간 더 근무하게 하는
주5일 주4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한일전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주5일근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로시간단축문제를 다루는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노사정위 협상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 연·월차 유급휴가 조정
△ 생리휴가 및 연·월차 휴가수당 등 임금보전문제
△ 초과근무수당 할증률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중소기업 도입시점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기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산업별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으로써 나타날 격차를 해소하고 전체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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