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시한이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27일 오전 중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자료사진 = 최저임금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 위원은
"28일 하루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27일 회의를
통해 수정안과 최종안을 내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요구할 계획"
이라며 이르면 27일 정오 전에
최저임금이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양측 위원들은 지난 25일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노동자측 은 지난해보다 18.1% 인상된 시급 2,480원(일급 1만9,840원/ 월 56만480원)을,
경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가 별도로 요구안을 제출했던 사용자측도 지난해 보다
4.3% 인상된 시급 2,480원(일급 1만7,520원/ 월 49만4,940원)을 수정 제시했다.

양측은 27일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양측의 안이 충분히 근접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표결은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위원들은 사용자측, 노동계측, 공익위원 모두에 9명씩 배정돼 있다.

특히 표결이 결정되면 공익위원들이 양측안을 놓고 내부합의를 시도하게 되며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개별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의 향방은 공익위원 9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논의과정에서 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7.4%∼10.8%로 제시한 바 있으나 노동자측 위원들은 지난 해 인상폭인 11.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 인상폭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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