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지역전담기구의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7월부터 금융권에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도 주5일제 전면 도입에 앞서 내년 3월부터 월1회 토요일 휴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법정 수업일수 220일의 10% 범위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어 법령 개정 없이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시범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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