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본청과 도내 상당수 시군에서 22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주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게 된다.

그러나 민원실과 소방서, 119구조대, 민방위 통제소, 재난상황실, 도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은 넷째주 토요일에도 정상 근무를 한다는 것.

토요일 휴무로 부족한 근무시간은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해 보충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은 공무원들이 2개 조로 나눠 돌아가며 토요일에 쉬는 기존 격주휴무제를 계속 실시키로 했으며 안성시 화성시 양주군 등 3개 시군은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복무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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