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6.15공동선언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노동자부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5월31∼6월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에 참가하는 양대노총의 관계자들의 방북을 불허해 남북노동자 실무회담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지난 4월 합의한 통노회 1차 대표자회의와 남북노동자 통일마라톤대회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일부가 밝힌 방북 불허 이유는 신청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며, 초청장 사본이 도착한 경로가 통일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방북승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전송문 경로문제로 새로운 장애를 조성한 것은 통일부의 무책임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북승인에 따라 자동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주민접촉신청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노총의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개입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이번에 방북신청을 했던 간부는 한국노총 이규홍 통일대협국장과 민주노총 황철하 경남본부 통일위원장이다. 반면 민화협, 통일연대, 7대 종단의 6명은 방북이 승인됐다.

양대노총은 "6.15민족통일대축전이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는 물론 광범한 기층민중들과 범민련, 한총련 등 애국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존중과 차별없는 동참속에서 준비되고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