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부 전 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퇴직공무원과 변호사가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신청을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현' 대표이사 김성기씨 등 8명의 변호사와 노동부 퇴직공무원들이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센터'를 설립해 이번 달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상, 임금체불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신청지원 등의 활동을 펴게 됐다는 것. 노동부 퇴직공무원으로는 최 전 차관과 함께 영월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낸 김유성씨(공인노무사)가 함께 하고 있다.

센터는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근로자와 연수기업체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법률·행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실무경험을 가진 노동분야 전문가가 함께 포진돼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센터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센터활동 참가자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진술보조자로 활동할 경우에는 참고인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703호 /문의전화 02)50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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