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영남종금이 공적자금 투입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영업정지중인 영남종금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한편 자본금감소 및 증자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남종금은 대주주인 영남학원이 증자 능력이 없는데다 인수를 원하는 투자자가없어종금사중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영남종금에 대한 사전통지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곧바로 부실금융기관지정과 함께 감자및 증자명령을 내린뒤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기로 했다. 영남종금은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자산. 부채실사결과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1천234억원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종금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기존 고객의 거래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영남종금은 지난 5월 24일 경영난과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금감위로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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