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시행 후 3년여동안 임금채권체당금을 지급받은 노동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5월 현재까지 도산기업 1,715곳의 퇴직자 6만203명에게 모두 2002억원의 체불임금을 대체 지급, 이는 노동자 한사람당 평균 333만원, 도산기업 1곳당 평균 35명의 노동자에게 117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도산기업 유형별로 보면 △ 장기 휴·폐업 등 노동부가 도산으로 인정한 중소규모 1,602개 사업장의 퇴직노동자 4만6,740명에게 1,554억원 △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등 법원에서 도산 판정한 사업장 113곳의 1만3,463명에게 448억원 등의 퇴직금·체불임금이 지급됐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연령에 따라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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