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노동부를 주축으로 '고용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자부 등 정부내 일부부처의 반발 속에서 여의치 않은 가운데,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합법적 고용관리제도로서 '고용허가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은 14일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고용허가제도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연구원은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쓰는 주요한 이유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때문인데, 현재의 왜곡된 산업연수생제도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하고, 불법취업 외국인과 고용주는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른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시 당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의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 골간을 그대로 유지·병행해 사업주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의 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허가업체는 구인노력을 통해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업체나 관계법령의 준수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임금체불을 경력이 있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의 경우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단순기능인력은 귀국담보를 보장하기 위해 귀국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인력의 선발은 수요자인 고용주가 외국인력을 선택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직장이동이 금지되나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장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부처간 협의를 계속 가지면서, 6월말께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나, 현재 산자부, 중기협 등의 반발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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