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 우암지부는 부산지방법원(민사1부 재판장 김진수)이 지난 25일 회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부두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또한 신선대부두가 신선대지부 권임근 외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각 2천만원의 임금채권가압류와 우암부두측이 우암지부장 이상영외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각 2천5백만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및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운송하역노조 신선대 우암지부가 부산지법 가처분 결정과 노조법상의 쟁의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수단으로 진행한 파업이므로 회사측이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간 노조의 합법성여부로 논란을 벌여왔던 이들 노조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노조의 법적 지위와 쟁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2일 성명서을 발표하고 △노동부는 회사의 불법대체근로 노조탈퇴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회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 △검찰과 경찰은 명백하게 밝혀진 집단폭력행위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재수사 △회사는 대규모 불법보복징계를 철회하고 해고자 등 부당징계자들을 전원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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