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후 한번의 결근도 없이 만근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만근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A )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에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대체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전년(재작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작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가휴가분에 대하여 전액 지급합니다.
예) 99년도 만근 - 2000년에 10일의 휴가발생 -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01년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10일분의 휴가수당
둘째,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에 따라 다릅니다.
① 연차휴가가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예) 99년도 개근 - 2000년에 10일의 휴가발생 -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01년 1월2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0일분의 휴가수당
② 연차휴가가 미사용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예) 99년도 개근 - 2000년에 10일의 휴가발생 -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2001년 1월10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정과 주휴일 3일을 제외하고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 7일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셋째, 입사한 지 1년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당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질의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일수 10일을 초과하는 1월15일에 퇴사하였으므로 미사용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정 2일+주휴일 2일 제외를 제외하더라도 휴가사용가능일수가 11일임) 그리고 휴가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지만 연차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위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1996.11.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주심 이용우, 이규홍,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