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수호)는 10일 대전 대덕청소년수련원에서 제33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그 동안 찬반 논란이 됐던 조합비 인상안과 예산안, 부위원장 추가임명 등을 통과시켰다.

총 478명 대의원중 2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정률제로 조합비를 징수한다는 규약개정안이 265명 찬성, 반대 24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합비 정률제 실시 건은 올초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결론을 못내리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으나 8만8,631명의 조합원 중 7만0,455명 투표에 참여해 4만6,726명이 찬성했으나 2/3를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현행 규약에 총회규정이 없어 총투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전교조대대 이로서 전교조는 1인당 기본급 1%를 조합비 걷게되어, 조합원 평균 근속년수를 감안할 때 평균 2,800원 가량의 조합비 인상효과를 내게된다.

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는 조희주 전 서울지부장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에 추가임명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는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질적 보장 △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보장 △ 교육자치제 조속한 실현 △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전면보장 △ 온갖 잡무와 강요된 보충수업, 심야학습 철폐
등을 골자로한 교육민주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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