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재취업 훈련기관인 직업전문학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긴급체포됐던 청주노동사무소 한 아무개(56) 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청주지검 제2부(부장검사 정동민)는 한소장이 지난해 12월초부터 금성직업전문학교장 배아무개(45)씨로부터 노동부 관할로 4개월마다 갱신되도록 하고 있는 실직자 재취업훈련과정의 갱신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애인 아닌 한소장 명의로 장애인용 EF소나타(싯가 1천4백만원)를 뇌물로 받고 보험과 각종 세금도 배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도 한소장과 일부직원에게 거액의 추가 금품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 노동계는 10일 청주노동사무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강경철)는 "IMF이후 정리해고로 죽지못해 살아애 했던 실직자들의 아픔을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 집단마저 노동자를 팔아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면 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히는 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검은 유착관계와 부정부패를 세심히 파헤치고 일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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