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서울지노위와 행정법원의 상반된 해석에 건설운송노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노위는 건설운송노조 미화분회 조합원 3명이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레미콘 지입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1년 전 3명의 해고자들이 낸 동일신청을 뒤집은 것이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화분회 김봉현 조합원 외 2명은 2000년 11월 노조결성이후 불법단체결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승소해 지난해 11월 복직됐다가 지난해 여름 파업과 관련해 몇일만에 다시 해고돼 다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건설운송노조는 동일사건을 가지고 1년새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8일 서울지노위를 항의방문해 면담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지난 1일 행정법원은 폐렴에 걸린 학원 차량 지입차주 임 아무개씨에 대해 "자신의 차량과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건설운송노조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최근 레미콘 기사를 산재보험대상에서 제외한 노사정위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종속성,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동제공 등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이후 지입차주 관련 법적논란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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