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주5일근무제 도입이 끝까지 합의에 도달하지못할 경우 개별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할 수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별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할 경우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가이드라인과 모범 도입사례 등을 묶어 각 사업장에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경제정책국 박민우 사무관은 “노·사·정 합의를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언제까지 노·사·정 합의를기다릴 수는 없다 ”면서 “개별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개정해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모범답안’ 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토요 휴무에 따른 공과금 납부및 어음결제 기일을 조정하는 문제를, 법무부에서는 법원의 공시송달일을조정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전부총리는 또 “지난해 실업예산을 많이 편성했지만 올해는 실업률이낮아져 실업예산 집행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면서 “관계부처에 검토해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노조의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 ”이라며 “파업때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와 관련, 전부총리는 “국유 금융기관을 다른 어떤 국영기업보다 조속히 민영화해서 금융기관 자금중개 기능의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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