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결성된지 7년이 지나도록 사용자쪽의 비협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면?

한국노총 직원 노조는 지난 1995년에 결성돼 '노조속의 노조'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매년 지도부에 단협 체결을 요구했지만 96년 노개투 투쟁, 97년 대통령 선거 등의 외적인 변수로 늦어지다가 7년이 지나도록 아직 단협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직원노조위원장(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여전히 '단협체결'을 올해 주력할 사업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만약 올해에도 단협 체결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창피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고 말해 결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 직원노조와 함께 '노조속의 노조'로 주로 한국노총 산별 연맹의 채용직간부들로 구성된 활동가노조도 있다. 2000년 7월에 구성된 활동가노조(위원장 이민우, 해상산업노련 정책국장)는 조합원들이 연맹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직됐다. 물론 궁극적으로 노조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하나 여건 마련이 쉽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조합원이 한 사업장에 집중되지 않고 각 연맹별로 수명씩 흩어져 있으면서 통일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와의 교섭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고 있는 형편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