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법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며, 김씨가 회사 승인없이 본사를 항의 방문한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 쟁의 "해고사유 해당안돼" 판결
- 기자명 손석민 기자
- 입력 2002.05.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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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법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며, 김씨가 회사 승인없이 본사를 항의 방문한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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