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독립운송노조(위원장 정관호)는 28일 천안시청으로부터 노조변경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명실상부한 조합원 중심의 한 노조를 운영하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강길 노조 전 위원장이 조합원 8명만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아 6월말 78명이 일시에 노조를 가입했는데 위원장이 7월6일 정기총회를 열어 신규가입자가 조합비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 선거권을 부여할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는 것. 이에 조합원 78명은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정관호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천안시청에 노조 임원변경신고를 했으나, 전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천안시청은 "노조비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조합비가 일괄 공제되고 있으므로 노조가입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부질의회시에 따라 임원변경신고 필증을 교부하여 새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

한편 노조는 그간 이 회사 사장의 아들인 이성원상무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면서 회사를 파행적으로 운영했다며 경영 일선에서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이 상무가 "노조 가입했다고 조합원을 1명 해고, 5명 승무정지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노조사무장을 감금폭행(전치 3주), 장기근속자에 1년마다 근로계약을 다시하라고 협박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 1일 1만1천원식 입금액 인상 등 파행적인 운영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상무가 퇴진하지 않을 경우 8월4일 전국택시산업노조 충남지부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근절과 이상원 퇴진 촉구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