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라 노동부는 '주5일근무 시험실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세부시행 계획으로 실업급여, 취업알선, 고용안정 등 실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는 현재와 같이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본부 및 실·국, 지방노동관서 관리과·근로감독과·산업안전과, 산재심사위 및 최저임금위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를 그대로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본부 및 지방관서의 민원실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민원부서 소속 직원과 합동근무를 하도록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해 휴무토요일에도 즉결 민원 접수·처리 및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요민원상황실에 주요민원별 업무담당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주요 민원 발생시 민원인과 담당자가 유선을 통해 업무처리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요휴무에 따른 보충근무는 매주 목요일 1시간씩(오후6시∼7시) 실시해 총근무시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한편 향후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민간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평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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