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임시.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고용기간 3개월 이내인 임시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산재보험도 건설업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금액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등 4개 업종의5인 미만 사업장과 골프장 캐디, 생활설계사 등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최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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