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2년여 동안 끌어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관련 법안처리가 불가능해 당초 정부가 입법을 마친 뒤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주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사정위 협상이 임금보전 원칙과 탄력근로제 도입 등 상당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기도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주휴일 유급문제와 시행시기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협상 시한을 넘긴 셈이다. 이번 협상 실패는 노총간(勞-勞), 전경련과 경총 간(社-社)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어 주5일근무제 시행이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하는 염려까지 갖게 한다.

노동계는 근로자 삶의 질을 유지하고 기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휴일 유급주장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게다.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 피나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털어낸 기업들은 주5일근무제가 또 다른 짐이라고 판단했다면 주휴일을 무급처리하고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게 당연할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 5일근무 시행에 대해 국민의 74.2%가 찬성하고 있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4.7%의 고용증대와 관광수요 등으로 2조6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사정위 협상 결렬과 상관없이 이번 주말부터 공무원들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 주5일 근무에 들어가고, 은행과 종금사 등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금융노련도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이미 주5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포함하면 노사정위 협상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노사정위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은 뒤 다시 협상을 벌여 최종안을 마련하는 조정안을 내놓고 있다. 협상시한은 내달 4일까지로 시간이 촉박하다.

주5일 근무제 실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누군가가 떠안아야만 가능하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번쯤 상대의 입장이 되어준다면 해답이 나올 법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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