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그동안 수차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되지 못하여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조정안'을 만들어 노사단체에 제시함
1. 주휴일 : 현행 유지
2. 연차휴가일수 : 15∼25일
3. 휴가 사용촉진방안 도입
4. 탄력적 근로시간 : 3∼4개월
5. 시행시기
     -금융, 보험, 공공 : 시행 후 3개월
     -100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1년 이내
     -30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2년 이내
     -50인 이상 사업장 : 시행후 3년 이내
     -2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4년 이내
     -20인 미만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 대책 강구(산업연수생 등)
7. 기타 사항은 합의대안에 따름
8. 타결시 공동 발표문 검토(노사평화선언, 생산성 향상 공동노력 등)

2002. 4. 24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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