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그동안 수차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되지 못하여
1. 주휴일 : 현행 유지
2. 연차휴가일수 : 15∼25일
3. 휴가 사용촉진방안 도입
4. 탄력적 근로시간 : 3∼4개월
5. 시행시기
-금융, 보험, 공공 : 시행 후 3개월
-100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1년 이내
-30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2년 이내
-50인 이상 사업장 : 시행후 3년 이내
-20인 이상 사업장 : 시행 후 4년 이내
-20인 미만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 대책 강구(산업연수생 등)
7. 기타 사항은 합의대안에 따름
8. 타결시 공동 발표문 검토(노사평화선언, 생산성 향상 공동노력 등)
2002. 4. 24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