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앞으로 현지에서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국과 체결한 국가간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한ㆍ영 사회보장협정이 8월1일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현지법인이나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9백여명의 파견근로자는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 5년동안 소득의 22.2%에 이르는 영국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파견공무원, 현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우리 국민, 영국 국적의 선박 및 항공기에 승선하 는 우리 승무원 등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