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월급제 정착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내 전체 택시업체 259곳 중 244곳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여부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의 16.4%에 달하는 40개 업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점검결과 이들 업체는 운송수입금 전액납부를 이행치 않고 과거‘사납금제’ 를 유지하는 한편 사납금 기준액 미달시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연료비를 기사에게 부담시켰다. 또 미터기 조작 또는 운송기록 출력지 미보관 등의 폐단을 되풀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택시기사들이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수령토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는 전액관리제가 경영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11월부터 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되 하루 8만8000원은 회사가 갖고 초과수입은 기사와 회사가 6대 4로 나누도록 하는‘기준금 납입형 전액관리제’ 를 권고, 시행토록 했다.

이 제도는 회사측에는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고 기사에게는 월급과 함께 초과수입에 대한 몫을 나눠준다는 취지였으나 이번 단속결과로 시는 전액관리제의 당초 취지만 퇴색시킨 채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김성한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기준금 납입형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과거 사납금제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들뿐만 아니라 상당수 업체들이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금 납입형 전액관리제는 시의 권고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나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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