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간 공식 차관급 협상이 17일 열리면서 합의를 향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실무협상을 겸한 이날 회의에는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송자 노동부차관이 참석해 지난해 12월에 나온 '합의대안'을 놓고의견을 교환했다. 차관급 협상은 향후 2~3차례 더 열려 쟁점에 합의한 뒤 장관급 고위협상을 통해 노사정이 최종 서명하게 된다.

■ 임금보전, 연차휴가 일수가 쟁점
협상의 쟁점은 임금보전 명시여부와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으로 요약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담기로 한 합의대안을 대해 한국노총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 화학 섬유 등 제조업체 연합으로 강성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제조연대는 부칙이 아닌 법 자체에 임금보전을 명시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노사정간 요구하는 기간이 다르지만 18∼22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합의대안에서는 연차휴가로 통합해 연 15~22일로 3년마다 1일씩 추가키로 했지만 노총은 최소 18일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5일근무실시로 줄어드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전하고 연차 상한을 27일로 하자는 제조연대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

■ 합의후 국회통과까지 10일 걸려
한국노총이 20일로 합의시한을 정2일까지 법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사정이 주5일제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 법안심사소위 심의, 본회의 통과 등에 적어도 1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노사는 향후 2~3차례 추가적인 차관급 협상을 가진뒤 합의가 이뤄지면 각각 산별대표자회의와 경제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장관급 고위협상을 열어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 합의가능성 여전히 50%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합의대안 위주로 협상하고 지도부에 협상권을 위임한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무리한 요구를 담은 최종안이 나올 경우 협상의 어려움을 우려했던 노동부로선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성중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합의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지만 노총이 협상에 적극 임할 뜻을 보이고 있어 출발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하연맹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노총이 협상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 타결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합의대안을 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 협상을 앞두고 약화된 태도로 비춰지면 곤란하다"며 "협상에서는 제조연대안(案) 그 이상의 것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외치며 노사정위원장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해 주5일제 합의를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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