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중인 시설기관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보조금을 이중으로 타가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의 만 5세 아동에 대한교육 및 보육비 지원대상이 농어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일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중복 등록, 이중으로 정부보조금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이중등록검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으며 오는 6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채택,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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