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김송자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쟁점 사항에 관해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 현행 유급휴일 유지(주휴 무급화반대) △ 근로시간 단축분, 연월차 차이분 등 임금보전 명시 △ 연월차 휴가 18~27일(1년에 1일씩 추가) △ 생리휴가 현행대로 유지 △ 휴가촉진방안 삭제찬성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노사정간 의견 접근을 본 △ 법 부칙에 임금보전을 명기하고 △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3년마다 하루씩 가산해 최대 22일을 주며 △ 시행시기는 2002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 대안을 거듭 제시, 논란을 벌였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이번 주 말까지 장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하고, 다음주 초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여야 합의로 의원입법을 추진, 입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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