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 현행 유급휴일 유지(주휴 무급화반대) △ 근로시간 단축분, 연월차 차이분 등 임금보전 명시 △ 연월차 휴가 18~27일(1년에 1일씩 추가) △ 생리휴가 현행대로 유지 △ 휴가촉진방안 삭제찬성 및 선택적 보상휴가제 반대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노사정간 의견 접근을 본 △ 법 부칙에 임금보전을 명기하고 △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3년마다 하루씩 가산해 최대 22일을 주며 △ 시행시기는 2002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 대안을 거듭 제시, 논란을 벌였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이번 주 말까지 장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하고, 다음주 초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여야 합의로 의원입법을 추진, 입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