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우려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우려가 있어 알몸수색을 했다고 보고 받았다."

11일 여성 조합원에 대한 알몸수색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장소에서 구로경찰서장이 한 말했다. 곧바로 배석했던 노조 여성간부가 "잡혀가면서도 아이들 저녁 걱정을 하던 엄마들이 무슨 자해냐"고 울먹이며 항의했다. 그 간부는 알몸수색 당시를 증언하면서 감정에 복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2일 '건조물침입죄'로 연행된 25명의 조합원은 4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유독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받던 7명에 대해서만 유치소 입감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알몸수색이 자행됐다. 자해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30분만에 석방됐다.

경찰 훈령에는 구속영장발부자, 살인·강도·강간·마약규범죄 등 죄질이 중한 사법 등에 대해 "유치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위험물의 은닉소지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을 백번 이해해도 건조물침입죄로 연행된 여성조합원들이 구속영장발부자도 아니며 더구나 죄질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험물이라니. 마약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흉기?

의문은 또 있다. 구로경찰서의 관내에는 구로공단이 위치해 있어 경찰관계자들이 노사갈등 사례를 무수히 봐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건조물침입죄'로 연행된 여성조합원들을 이렇게 다뤘다는 것은 애초부터 노동자들을 흉악범으로 보고 이렇게 취급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의 말처럼 "투쟁의지를 꺾으려고 의도된 것인지"하는 의심마저 불러온다.

지난해 11월에도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알몸수색을 받은 바 있는 등 경찰의 알몸수색은 끊임없이 인권침해와 성폭력 논란을 불렀다. 급기야 올해 11월에는 대법원이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가 없도록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사태의 철조한 조사와 책임있는 처리로 숱하게 이어지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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