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한 노정합의 사태를 수습하고 상반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비대위 위원장과 집행체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 비대위 출범과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부터 밤늦도록 계속된 긴급 중앙위원회에서 임원진 전원 사태이후 지도력 복원 방안에 대해 △ 후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비대위를 구성 △ 정식출범 및 비대위 위원장과 집행체계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처리 △ 최단시간 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 임시대의원대회까지 중앙집행위원회가 임시 비대위 역할 수행 △ 임시 비대위는 임시 대의원대회에 향후 투쟁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별연맹 위원장들과 지역본부 위원장들로 임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으며 임시 비대위 논의를 거쳐 임시 비대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임시비대위 위원장 선출시까지는 중앙위원회 임시 의장을 맡은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이 소집권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중앙위가 끝난 직후 대회장에서 임시비대위를 열어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하고 16일과 17일 임시비대위 수련회를 갖고 비대위의 역할과 집행체계 등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비대위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과 임단협 등을 힘있게 실시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퇴한 임원에 대해 즉각적인 보궐선거를 실시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궐선거 실시는 또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로 비대위 구성과 상반기 투쟁이후 선거실시로 가닥이 잡혔다.

또 비대위 구성과 관련 중앙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상반기 임단협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각 연맹 상황에 따라 위원장 선출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 임시 의장을 맡은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이 임시 비대위 소집권자의 역할을 맡았으며 대의원대회 전까지 임시 비대위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해 사실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민주노총의 지도부 공백을 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중앙위원, 단병호 위원장 '사퇴반대'로 의견 모아
이에 앞서 중앙위에서는 단병호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단병호 위원장은 8일 오전 변호사 접견을 통해 구속돼 있어 정보공유나 논의 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거취문제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중앙위원회에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위에서는 단위원장의 거취문제는 중앙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국 거수로 거취문제를 판단했다. 결국 중앙위원 69명이 사퇴 반대의견을 31명이 사퇴찬성 의견을 표시해 단위원장이 동반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의원대회전까지 임시 비대위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9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총국 회의를 갖고 "지도부 공백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무총국도 사태수습과 관련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오후에는 부서장 회의를 소집했으며 사무차장과 실장, 부설기관장 등이 제출한 보직사임서를 집행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식 비상대책위가 출범할 때까지 반려토록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