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한 노정합의 과정과 총파업 유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단병호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진 전원이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투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비대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저녁 10시까지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임원진 전원 사태이후 지도력 복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 결정사항은 △ 이후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비대위를 구성 △ 정식출범 및 비대위 위원장과 집행체계에 대해서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처리 △ 최단시간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 임시대의원대회까지 중앙집행위원회가 임시 비대위 역할 수행 △ 임시 비대위는 임시 대의원대회에 향후 투쟁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제출 등이다.

또한 임시비대위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으며 임시 비대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날 회의의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이 소집권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중앙위가 끝난이후 대회장에서 임시 비대위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를 24일로 결정했으며 16일과 17일 잇따라 임시 비대위를 개최하고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중앙위원회에서는 비대위 구성의 어려움과 임단협 등을 힘있게 실시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퇴한 임원에 대해 즉각적인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거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안이 제기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 조합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궐선거 실시는 또다른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반기 투쟁을 책임질 비대위를 구성하고 선거는 상반기 투쟁이 끝난 이후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에 앞서 중앙위원회는 단병호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퇴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변호사 접견을 통해 구속돼 있어 정보공유나 논의 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거취문제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중앙위원회에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앙위원 69명이 사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명에 그쳤다.

중앙위원회의 이 의견은 단 위원장에게 전달되며 이에 따라 단 위원장이 이번사태와 관련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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