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하는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도입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거듭돼왔던 주5일 근무제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행정기관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험 도입키로 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계와 월드컵을 앞둔 문화관광부등은 그동안 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주5일제 근무제가 시기의 문제일 뿐 도입의 필연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고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노동계와재계의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우선 공무원들부터 휴무제를실시, 민간기업들에 주5일 휴무를 적극 유도하려는 ‘압박용’ 으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시험실시를 발표하면서 노사정위가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경우실시기간을 재조정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노사정위 공익위원회안에는 금융업 등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오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재계, 특히 중소기협중앙회가 도입 유보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노동계는 시간외수당 축소 등의 이유로 협상이 결렬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민간기업 중 500인 이상 기업의 31%가 월 1회 휴무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전체 기업의 35.5%가 토요 격주 휴무를 실시할 정도로 이미상당수 민간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상태다. 더구나 독일은 1965년부터, 중국도 95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이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정위 공익위원회안을 토대로나름대로 시행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주5일 근무제 완전도입에 11년이 걸린 것 등을 참고로 해 점차 휴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신식목일과 어린이날을 토요일로 바꿔 사실상 공휴일을 줄이고, 여성 공무원의 보건(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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