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는 '합의안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과 '총파업 유보지침을 내리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질문과 성토가 이어졌다.

중앙위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정합의안 내용과 총파업 유보과정에 대해 단위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지도부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 합의안 내용에 대한 문제 = 민주노총 협상팀을 이끌었던 이홍우 사무총장은 "발전소 민영화 문제를 발전노사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사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영화 문제에 대해 최종안의 내용을 노조가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합의에 지나치게 집착했으며 "전문을 살펴 볼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2일 총파업 이후 3일 이후 투쟁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협상팀이 교섭타결에 집착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3일로 예정된 발전노조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발전노조의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이를 우려한 발전노조가 무조건 복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문제의 합의문 전문과 징계문제를 다룬 제 2항에 대해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핵심적인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민영화 합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 파업 유보과정에서의 문제점 = 파업유보과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영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접근된 상태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빌미로 정부의 잠정합의안이 파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영화 문제 이외에 전문과 징계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구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오후 2시 총파업 대기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할 때까지도 전문과 징계부분이 포함된 합의안이 최종안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상분위기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지도부의 판단이 이미 파업에 돌입해 있던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었으며 총파업이 유보된 상태에서 전문과 '적정수준 징계'가 합의안으로 굳어지게 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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