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5일근무제가 이번달 27일부터 시험실시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주5일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매달 넷째주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중 현행 근무시간인 주44시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교도소 등 사회안전·질서유지기관(400개), 철도역, 세관, 항공관제, 기상관측, 의료기관, 상수도 등 24시간 교대근무기관(3,700개), 정부대전청사, 서울시자치구, 인천·광주·전남도 등 토요전일근무 시행기관(1,280개), 우체국,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기관 등 생활·문화·체육시설(4,160개), 시도·시군구 교육청(260개) 등 총 9,700개 기관은 이번 시험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정위 논의 경과에 따라 시험실시 기간을 조정·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키로 했고, 휴무토요일과 연계한 월,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쓰는 것을 통제하기로 했다. 그밖에 주44시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연가, 수당, 급여 등에 대한 현행 제도는 변경되지 않는 반면, 상용 일용직의 경우 휴무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될 때 소득보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24시간 교대근무자들의 경우는 교대인력을 보강하기로 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 민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시험실시와 동시에 '시험실시평가반'을 운영해 행정기관 휴무가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향후 전면도입에 대비해 공휴일·연가·휴가일수 조정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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