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위원장 이호동)가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노조는 6일 09시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상태에서 회사의 서약서 강요, 복귀자-미복귀자 간 관계 등 내부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조직 추스르기 = 조합원 복귀 3일째가 되는 8일 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발전소 매각저지, 현장탄압, 해고자 원직복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조합원들은 '복귀지침'에 따라 현장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선 '파업 파괴자' 처리, 조직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조 명동 지도부는 11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 임시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 징계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무엇보다 '파업파괴자'에 대해서 조합 차원의 징계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동해지부는 과반수의 인원이 모여 지부장을 불신임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등 '파업파괴자'를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조는 조직정비를 위해 △ 부서별, 조별체계 및 비상연락망 유지 △ 근무체계별 집단 출·퇴근 투쟁 조직 △ 해고 및 징계 철회투쟁위원회 구성 등의 지침을 내린 상태다.

■ 해고를 둘러싼 노-사 상황 = 발전회사는 해임이 결정된 342명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경우 항고심을 열어 해고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도 "회사가 해고 결정에 있어 절차, 사유 상 문제가 있다"며 항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징계, 해고가 결정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이미 공식계통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최소화, 징계최소화를 요구했다"며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세적인 투쟁을 다시 조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이후 징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또 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해고가 결정된 조합원은 희생자구제규정에 의한 생계비를 노조에서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며 "또 전임자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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