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통합 은행 IT 선정과 관련해 노조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공현)는 국민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조는 '김정태 행장의 막가파식 경영과 횡포' 등이 담긴 문구로 광고하거나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조간부들의 전산센터 건물진입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직원들의 언로를 막고 노조의 홍보 언론활동을 차단하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이의신청과 함께 금융노조와 연대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이번 판결이 IT 선정 등은 직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해석된다"며 "은행측의 노조 탄압에 맞서 전 노동계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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