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은 최근 국민은행이 제기한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은행장을 비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언론매체에 내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과 노조간부들의 전산센터 건물진입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은행 노조 측은 이에 즉각 이의신청을 내고 상급단체와 연대 대응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광고금지 등에 대해서는 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IT 선정 등은 은행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 이라는 은행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급단체와 연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