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허용은 세계적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8년 ‘공익사업에 있어서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을 통해 정책결정이나 관리직무를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대와 경찰을 뺀 공무원단체를 인정했다. 협약에서는또 공무원노조에 가입 및 탈퇴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부당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ILO는 그러나 이를 나라별 상황을 고려, 국내 법규에 반영토록 위임하면서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했다.

영국에는 직종별로 무려 76개의 공무원노조가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상급 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에 가입한다. 사용자는 공무원의 급여와 인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부가, 우리나라 경우 행정자치부가 맡아 처리한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공무원의 임금 등은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신사협정의 의미만 지니고 있다. 영국은 또 가스·전기·수도·우편과 같은 특정사업의 파업에 대해선 별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도 직종·지역별로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하며 집회를 열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중앙조직인 독일공무원연맹에 가입돼 있으며 단체교섭은연방에서는 내무부, 주 정부에서는 해당 정부를 상대로 벌인다. 그러나 독일은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유럽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공무원노조 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프랑스는 공무원 수가 50명 이상인 행정기관은 노동조합 지부를 결성할수 있는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군인은 단결권이 제한된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 다만 관리직이나 감사원·연방수사국·중앙정보부·현역 군인은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방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다.

외국의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은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노조의 임금 협상 등은 국회 예산과 관련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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