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불참'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첫날인 6일 일부 발전소에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거부' 지침을 내리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사회당 관련성명 보기

노조가 제시한 '서약서'에 따르면 '그 동안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잘못을 범하였으며,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파업, 태업, 설비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나아가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서약서 작성은 5개 발전회사 모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서약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서명 불가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인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